코로나 검사비 31일부터 2만~5만원…치료제 내년 유료로
오는 31일부터 코로나19가 인플루엔자(독감) 수준인 4급 감염병으로 관리됨에 따라 진단검사비 일부가 유료화된다.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RAT) 시 기존 진찰비(5000원) 외에 검사비 2만~5만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치료제는 내년 상반기부터 유료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지영미 질병관리청장 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3일 오전 11시 청주 오송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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