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인정 안됐지만 영업정지…엔씨-웹젠 소송 ‘리니지 라이크’ 후폭풍은
모바일 게임 ‘R2M’을 둘러싼 엔씨소프트와 웹젠의 1심 법원판결이 게임업계에도 적잖은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8일 엔씨소프트가 웹젠의 ‘R2M’ 게임이 자사의 ‘리니지M’을 표절해 막대한 부당이익을 챙기고 있다며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R2M이 리니지M의 구성요소의 선택 배열 및 조합을 통해 종합적인 시스템을 모방했고, 이러한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웹젠에 서비스 중단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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