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 ‘리니지 표절訴’ 1심 승소… 국내 게임업체간 소송전 본격화할 듯
엔씨소프트가 ‘리니지’ 시리즈를 모방한 게임을 출시했다며 다른 게임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하자 게임업계의 표절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표절을 둘러싼 국내 게임사 간 소송전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는 18일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웹젠은 게임 R2M의 배포와 전송 등을 할 수 없게 되며 엔씨소프트에 청구 금액 1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2020년 8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웹젠이 R2M 서비스로 240억 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추산했다. 엔씨소프트의 구체적인 손해액은 항소 과정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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