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 이어 뇌파계 진단기기도 “한의사 사용 가능”
한의사가 뇌파계 진단기기를 사용한 것은 불법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한의사 면허자격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0년 한 경제신문에는 “A씨가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을 진단한다”는 내용의 광고성 기사가 실렸다. 뇌파계는 대뇌 피질에서 발생하는 전압파(뇌파)를 검출해 증폭·기록하는 의료기...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0818/120754110/1